텍사스 최고부촌, 하이랜드파크 교회 목사사택 12채 임대사업?

휴스턴 크로니클 “목사 사택 12채는 재산세 면제 대상, 임대해서는 안되는 주법 어긴 것”

 

사진/ 휴스턴 크로니클 (This neighborhood contains nearly a dozen tax-exempt parsonages owned by Highland Park Presbyterian Church. The tax-free homes has been costing Dallas County taxpayers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a year in lost revenue. Jon Shapley, Houston Chronicle / Staff photographer)

 

달라스 지역 최고 부촌 중 하나인 하이랜드 파크에 위치한 하이랜드파크 장로교회(Highland Park Presbyterian Church)가 보유한 12채 사택을 임대, 수익을 내면서도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이는 결국 인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율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휴스턴 크로니클은 하이랜드 파트는 텍사스 전체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중 하나인 커뮤니티에 한 교회가 12채의 면세 목사 사택을 보유하며 연간 2만 5,000달러에서 3만 5,000달러에 달하는 제산세 면제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교회는 목사 사택을 빌려주고 매월 임대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랜드 파크 교회가 소유한 사택에 거주하는 한 신학생은 “모든 사람이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텍사스 세금코드 섹션 11.20(교회 사택은 임대수익을 낼 수 없다)을 위반한 것이다. 또 다른 거주자 역시 “한달에 임대료 2,000달러를 지불한다”고 말해 교회가 면세 사택 12채로 임대사업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휴스턴 크로니클은 지적했다.

휴스턴 크로니클은 교회가 소유한 주택은 목사 사택이지만 신학교 학생 가족을 포함한 교회 관계자들에게 매월 임대료를 받고 주택을 사용하게 했다. 그러나 목사 사택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내 공립학교, 공공안전, 건강관리 및 기타 정부 서비스에 사용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는 하이랜드 파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휴스턴 크로니클은 전했다.

달라스 주택가격 감정기구는 (Dallas Central Appraisal District)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목사 사택을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이는 종교단체가 면세 주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1920년애 교회가 소유한 목사 사택에 대해 1에이커로 제한을 설정했다. 하지만 최근 텍사스는 ‘1 에이커’라는 규정을 ‘각 거주지마다’로 수정해 교회측이 여러채의 목사 사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달라스 주택감정기구에 따르면 하이랜드파크 장로교회가 보유한 목사 사택은 총 3 에이커 부지에 3만 스퀘어피트 이상의 실내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달라스 카운티 전체 198개 목사 사택의 주택가치 1억 7,300만 달러의 9%나 차지하는 규모다. 또 올해 초 세금이 면제된 11채의 주택은 약 1,500만 달러의 가치로 평가됐고 부동산 매매 전문 웹사이트 질로우는 약 2,0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교획측은 “면세 대상이 아닌 집은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 “면세 주택을 갖고 있는 대신 난민과 노숙자를 돕는 일 등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성취하는 일의 금전적 가치를 획일화하고 정량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노인과 어린이를 돌보는 등 믿음의 등대를 제공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회가 임대를 해서는 안되는 교회 소유 사택을 그동안 임대해왔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세금부과를 더 늘린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휴스턴 크로니클은 “취재가 시작되자 교회측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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