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항소법원, 휴스턴-해리스 카운티 손 들었다 … ”마스크 의무화”

해리스 카운티 “텍사스 헌법에 의거 지방정부 관리들은 주민 안전 보호 의무 있어”

 

사진 / 휴스턴 크로니클

텍사스 항소법원이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의 마스크 의무화 추진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일(목) 텍사스 제3 지방 항소법원은 “그레그 에봇 주지사의 마스크 의무화 금지는 주지사의 권한 초과”라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마스크의무화 정책은 위법이 아니라는 하급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해리스 카운티의 크리스천 매네피 검사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을 “헌법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매네피 검사는 “우리는 주 헌법을 갖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에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주지사는 지방정부의 주민 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리스카운티의 리나 이달고 판사도 “공중보건의 승리”라고 부르며 “코로나19와 싸움 외에 또 다른 전투였다”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마스크 의무화 논쟁’을 ‘전투’라고 표현했다.

매네피 검사는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텍사스 대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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