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텍사스N] 텍사스 전역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나의 허가로 가능하게 하는 ‘주(州) 단일 허가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정부의 권한 축소와 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텍사스주 보건당국 (Texas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이하 DSHS)은 하원법안 HB 2844에 따라 주 전역 푸드트럭 운영 허가 체계를 도입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는 음식 조리 방식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뉜다. 포장식품 판매는 최저 등급, 차량 내 조리까지 수행하는 경우 최고 등급을 적용한다. 허가 비용은 초기 신청 및 사전 점검 포함 300~1,350달러, 연간 갱신 비용은 300~850달러 수준이다. 일부 사업자는 점검당 최대 500달러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
DSHS는 주 전역 약 1만9,000대의 푸드트럭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모든 푸드트럭의 점검 결과, 민원, 위반 사항 등을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며, 기준 미달 시 행정 벌금,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조치가 가능하다.
법안을 발의한 브룩스 랜드그래 주하원의원(공화·오데사)은 “사업자들이 여러 도시에서 동일한 점검과 허가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비효율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도시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해 수백 달러의 비용이 중복 발생하고, 점검을 위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
달라스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연간 최대 3,000달러를 허가 비용으로 지출했으며, 일부는 수익의 3~5%가 허가비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새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들은 한 번의 허가로 텍사스 전역에서 영업이 가능해지며, 행사 참여 확대와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지방정부는 권한 축소와 재정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조쉬 슈레더 조지타운 시장은 “지방정부의 통제권이 약화되는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도시들은 푸드트럭 허가 및 점검 수수료로 상당한 재원을 확보해왔다. 오스틴 트래비스 카운티의 경우 2025 회계연도 약 61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그러나 새 제도 시행 이후 지방정부는 허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되며, 민원 대응과 위반 조사 등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하는 ‘재원 없는 의무(unfunded mandate)’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스틴 공중보건국은 “감독 권한이 주 정부로 이관되면 긴급 위생 문제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SHS는 새 허가제를 통해 연간 최대 1,700만 달러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허가 비용을 내지 않았던 사업자들도 새 제도에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주 정부는 대다수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