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ERA( A sign outside a Walmart that reads “SNAP benefit update: Starting April 1, there will be changes to SNAP eligible items in Texas.” Nadya Faulx/KERA)
[오스틴=텍사스N] 텍사스에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 사용 범위가 4월 1일부터 축소되면서 사탕과 당분이 높은 음료 구매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그레그 애봇 주지사가 지난해 미국 농무부(USDA)에 관련 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텍사스 보건복지부(HHS)가 시행을 맡는다.
텍사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SNAP 이용자는 사탕과 껌, 설탕 또는 초콜릿, 요거트, 카라멜이 입혀진 견과류 및 말린 과일등을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설탕이 g 이상 또는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음료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
기존에도 담배, 주류, 비식품, 의약품 등은 SNAP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과일이나 채소, 우유 및 유제품, 빵과 곡물, 육류, 생선, 가금류 등 일반적인 식료품은 계속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우유 또는 식물성 대체 음료, 과일·채소 주스 50% 이상 함유 음료, 스테비아 등 천연 감미료 사용 및 첨가당 5g 미만 음료는 허용된다.
애봇 주지사는 “세금이 영양가 있는 식품에 사용되도록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책 시행 초기 혼란과 저소득층의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 중부 지역에서 수십만 명의 SNAP 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실수로 제한 품목이 결제되더라도 이용자에게 불이익은 없다는 설명이다. 텍사스 푸드뱅크 관계자는 “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은 소매업체에 있으며 수급자는 혜택을 잃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주정부에 따르면 SNAP은 매년 약 320만 명의 텍사스 주민에게 약 70억 달러 규모의 식료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SNAP 가맹점이 허용 품목과 금지 품목을 정확히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