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BIA.com
- 이민옹호단체 “모호하고 과도한 규제” 반발 확산
- 불법체류자는 SNAP·메디케이드 등 이용 불가… 그럼에도 “남용” 주장 반복
- 트럼프, 올해 초 “불법체류자 복지 전면 종료” 행정명령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자의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합법적 지위 심사에 더 폭넓게 반영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NPR이 18일(화) 보도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주 새로운 규정안을 공개했으며, 오는 20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예정이다. 이 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정된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공적 부양)’ 규정을 철회하고, 심사 대상 복지 범위를 사회보장·보건의료 등 모든 공공 서비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안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철회 조치는 모든 관련 사실을 평가하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회복하고, 이민자가 자립해야 한다는 기존 정책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새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며,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조차 복지 이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드리아나 카데나스 ‘이민자 가족 보호 연합’(PIF) 국장은 “이 규정은 미국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 모호성과 혼란을 초래해 합법적 이민자와 시민권자까지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들의 복지 남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SNAP(식품보조), 메디케이드, ACA 건강보험 등 대다수 복지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최근 의회는 난민·망명 신청자 등 일부 합법적 체류자의 의료·식품 지원 자격을 축소했고, 일부 주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규정안에 담겼다. 시민권을 가진 비(非)시민권자 부모의 자녀는 복지 이용 자격을 유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불법체류자에 대한 모든 세금 지원 복지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자료에 따르면 SNAP 과지급·미지급 사례 중 시민권 자격 문제로 인한 비율은 약 1%에 불과해, 불법체류자의 조직적 남용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공적 부양 심사 대상 복지를 대폭 확대해, 이민자들이 음식 지원·의료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냉각 효과’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치료·검사·식량 지원 등 기본적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조차 불이익을 우려해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완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해, SNAP·주거 지원·교통 지원 등 일부 복지 서비스는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한 바 있으나 DHS가 이번에 내놓은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적 부양 심사 기준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속보] 백악관 인근서 주방위군 2명 총격… “특정 대상 겨냥한 공격”](https://texasn.com/wp-content/uploads/2025/11/Screenshot-2025-11-26-at-4.27.08-PM-120x8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