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판매한 북텍사스 남성, 아동포르노까지… ’24년형 선고’

추적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로 마약 사들인 뒤 북텍사스 지역에서 되팔아

 

사진/ 시큐리티매거진

북텍사스 남성이 펜타닐을 은밀하게 판매하고 아동 포르노 소지 등 혐의로 24년형을 선고받았다. 텍사스 북부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55세의 션 쇼네시는 다크웹을 통해 펜타닐을 판매하고 아동 포르노 소지 등 여러 혐의로 지난 6월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지난주 징역 293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쇼네시가 다크 웹을 이용해 펜타닐, 카펜타닐, 펜테드론 등 다양한 약물을 판매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샘 A. 린지(Sam A. Lindsay) 미국 지방 판사가 선고를 주재했다. 

쇼네시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뒤 달라스 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마약을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오랜 잠복끝에 쇼네시를 용의자로 주목한 뒤 지난 2016년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검찰은 용의자의 주택에서 마약류 및 다수의 아동 포르노 파일을 발견하고 마약관련 혐의에 아동포르노 소지까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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