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 때, 자가격리 면제서 한번만 받으면 된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 보건소 방문 후 격리면제서와 백신증명 등록하면 ‘끝’

 

사진/한국질병관리청

오늘(7일)부터 재외동포들은 한국방문시 자가격리 면제서를 한번만 발급 받으면 된다. 면제서를 발급받고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이후 두번째부터는 면제서를 다시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면제는 됐지만 한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중대본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한국내 백신접종완료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자가격리면제서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면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 면제서 재발급이 필요없게 된다.

처음 격리면제서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한 뒤 한국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을 완료하면 보건소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며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 확인서만 지참하면 된다. 확인서는 종이와 전자발급 모두 가능하다.

주휴스턴총영사관 달라스출장소(소장 홍성래)의 조범근 영사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한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한국을 재방문할 때 (공관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은 WHO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가(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얀센, 시노팜, 시노백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측과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예정이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는 직계가족 방문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면제서를 발행하지만 이르면 오는 11월 중순부터는 형제자매 방문도 자가격리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정부는 지난 6월부터 형제가족 방문시에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다 지난 7일 폐막된 2021 한인회장대회에서 한국 법무부가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격리면제 대상을 형제자매 방문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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