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자, 자가격리 10일에서 7일로 단축 … ‘다음달 4일부터

한국 질병관리청 “해외입국자 확진률 5.2%, 자가격리 체제 조정 후 연장”

 

 

사진/ 인천공항 (텍사스N 자료사진)

한국입국시 자가격리가 다음달 4일부터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은 27일 (목) 81차 해외유입상황 평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계속 실시하되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4일 0시 입국자부터 격리기간을 사흘 단축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12월 1주 206명 대비 1월 3주 2,179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해외입국자 중 확진율이 5.2%임을 감안할 때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판단, 자가격리체제를 조정해 이어간다.

 

입국자 관리 강화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4일, 출국 48시간 이내 검사, 격리중 자가진단 2회”

 

지난 12월 이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감소했지만 최근 국제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해외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악화돼 전체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24일 이후부터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 소지자는 입국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귀국후 3일간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해외입국자는 한국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후에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중대본은 “해외유입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해외유입 관리강화조치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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