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계엄 통제·민주화 정신 명시 … 국회 3분의 2 찬성 의결 후 국민투표
재외국민 투표 4월 27일까지 신고 …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투표
[텍사스N] 한국 정부가 헌법개정안을 공식 공고하면서 재외국민 국민투표 절차도 본격화됐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일(한국시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 · 의결했다. 헌법 제129조에 따라 개정안은 20일 이상 관보에 공고되며, 이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48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결될 경우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또 헌법 전문에는 기존 4·19 민주이념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추가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한자로 표기돼 있던 헌법 제명 ‘대한민국헌법(憲法)’을 한글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에 따라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돼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향후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필수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은 4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해외에서는 투표가 불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해외 체류 또는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투표 홈페이지(ova.nec.go.kr), 이메일, 우편 또는 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서 실시되며, 이후 국내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6월 3일)가 이어질 예정이다. 선관위는 “해외 유권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며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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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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