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 4월 1일부터

미국과 일본, 홍콩, 대만 등 22개국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한국 입국시 4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를 통해 외국인관광객 입국절차를 간소화된다.

한국정부는 입국거부율이 낮은 미국과 일본, 홍콩, 대만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외국인들에게 개인정보 사전 등록하는 K-ETA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K-ETA에는 중국어와 프랑스어 등 외국어 서비스가 추가되고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단됐던 인천공항 환승 무비자 제도도 재개된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에서 출발,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최대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K-컬쳐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한국정부는 K-ETA 한시적 면제로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 등록증과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의 디자인이 변경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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