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 ‘48시간’ 이내 PCR 검사 ,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질병관리청, 오는 20일(목) 부터 입국 요건 강화 …. “주한미군에게도 적용”

 

사진 /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Credit ; TexasN.com)

오는 20일(목) 부터 한국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이 현 출국일 이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검사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모든 입국자들은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 이용이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해 해당 항공편 운항을 일주일동안 제한하는 항공편 ‘ 서킷 브레이커’도 연장된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누리집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최근 해외유입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2주 200명에서 12월 4주 477명, 새해 1월 1주 1,32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 지난 12일 381명에 이어 13일에도 39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 급증 양상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CES 전자제품 박람회 이후 확진자수가 늘었다고 보고하고 오미크론 변이 한국 검출률이 지난해 12월 4.0%에 반해 1월 첫주에만 12.5%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CES 전자박람회 참석자에 대해 입국 1일 검사 및 격리해제 전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입국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차가 아닌 경우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화를 결정했다. 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한국내 가족의 집에서 격리하더라도 독립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감염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에서 격리하도록 조치한다.

주한미군도 입국시 강화된 요건 적용 … 미군측과 협의후 부대내 확진자 수 공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오는 20일부터 강화되는 입국요건은 주한미군에게도 적용되며 주한미군 과 합의가 완료되는 데로 부대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도 공개한다.

주한미군, 행정안전부, 평택 등 해당 지차체와 주한미군 관련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회의에서 부대 내 확진자의 관리 및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관리 등 방역 관리가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한미군과 지자체간 근무시간 외 즉시소통 가능한 핫라인 체계도 재점검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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