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후 자가격리 중 PCR 테스트 2회 +신속항원검사 2회 추가

해외유입 확진자 줄이기 위해 자가격리 면제 사유 엄격하게 한정 및 대상자 최소화

 

사진/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텍사스N 자료사진)

한국 정부가 해외유입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입국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주재,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외유입을 줄이기 위해 입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미국시간으로 오늘 26일 ( 한국시간 27일)부터 시작될 격리면제자 관리 강화에 따라 ‘사업상 중요한 계약 체결 및 현장 필수 인력, 직계 가족 장례’ 등으로 제한하고 기업인의 경우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서만 면제신청이 가능하다.

또 격리면제 유효기간도 한달에서 14일로 줄일 뿐만 아니라 격리면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 격리면제 대상자를 최소화 한다.

현재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한 경우 격리과정에 2회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중대본은 여기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2회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먹는 치료제 투약대상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먹는 치료제 공급기관도 현재 한정적 공급기관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감염병전담병원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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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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