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인 시민권 개정법안 하원발의 …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법안 지지”

사진 /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제공

미국내 해외 입양인 중 절반 가량은 한국인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해외입양인들에게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발의됐다.

워싱턴을 지역구로 하는 아담 스미스 민주당 의원과 유타주의 존 커티스 공화당의원이 초당적 협치로 공동 발의한 ‘2021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시민권이 없어 추방위기에 처한 해외입양인들이 시민권 취득자격을 갖추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대표 김동석)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고 가족을 지킬수 있는 법제적 해결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파트너 단체인 입양인 시민권 캠페인 (Adoptee Rights Campaign), 홀트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 (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는 해외입양인의 시민권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두살때 입양된 이후 미군에서 10년을 복무한 한인입양인이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됐고 시민권 취득 신청이 가능한 연령을 넘어서버린 상황에 처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런 상황에 처한 해외입양인이 4만 9,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해외입양인들의 시민권취득 문제나 이번에 발의된 ‘2021 입양인 시민권 법안’ 등과 관련해 문의가 있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일 info@kagc.us, 전화 202- 450-4252)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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