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스프링브랜치 내 상업용 부동산, 최대 1만달러 보조금 준다

휴스턴한인상공회, 지난 6일(월) SBMD 그랜트 및 SBA융자 설명회

 

사진/지난 6일(우러)  휴스턴한인상공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스프링브랜치지구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그랜트에 대해 랜스 딘 경제개발국장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 외에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미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소상공업 관리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운영하며 소상공인들을 돕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SBA융자다. SBA융자는 소상공업 관리국이 보증하는 융자로 적은 금액을 다운페이한 이후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이용하는 융자다. 하지만 어떻게 융자를 받아야 하는지와 자격요건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지역마다 소상공인들을 돕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잘 알지 못하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휴스턴 한인상공회(회장 강문선)은 한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SBA융자 및 SBMD 그랜트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6일(월) 휴스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스프링브랜치 지구 경제개발국은 최대 1만 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 설명했다. 스프링브랜치 지구 경제개발국 랜스 딘(Lance Dean) 국장은 “올해 지급 예정인 보조금 일부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휴스턴 스프링브랜치 지구내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앞서 보조금을 최대  1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개선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하고 완료될 건축물에 대한 견적 사본, 도면, 새로 도포예정인 페인트 색상, 작업완료될 현장사진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한 뒤 경제개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가 신청서를 승인하면 최종 검토를 위해 SBMD 위원회에 제출되며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딘 국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60일 이내에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하며 작업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하면 된다”면서 “스프링브랜치 지구 내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도 적극적으로 신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사이트 Spring Branch District)

휴스턴 한인상공회 세미나에서는 갚지 않아도 되는 보조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낮은 이자와 상환 기간이 긴 ​SBA론에 대한 설명회도 이어졌다. 포트워스 한인회 김백현 회장이 연사로 나서 SBA 7a론에 대해 설명했고 달라스의 김원영 변호사는 SBA 7a론과 관련한 법적업무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SBA론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SBA 7a와 SBA 504다. SBA 7a는 사업체와 관련해 대부분의 관련비용을 융자받는 것이며 SBA 504 는 부동산 및 중장비 외 고정자산에 대한 융자프로그램이다.

SBA 7a 론 

미국 연방 기관중에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에서 직접 대출하는것이 아니라 은행(Lender)에게 70%-85% 보증(Guarantee)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위험도가 낮다. ​SBA 7a론은 최고 $500만 달러까지며 상환 기간은 10년에서 25년이다. 하지만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행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SBA 7a 론과 관련해 에이전트를 활용하거나 SBA 7a을 취급하는 대다수 한인은행들을 이용할 수 있다. 포트워스 한인회 김백현 회장은 포트워스 한인회가 아시안 상공회와 연계해 SBA 7a 과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SBA 7a 융자와 관련해 진행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이 필요하다. 크레딧은 6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체는 2년 이상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최근 3년동안 파산 및 부동산 경매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세금 납부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정부 융자를 받고 연체됐거나 상환을 못했던 경우가 없어야 하며 연매출이 50만 달러 이상인 사업체인 경우 SBA 7a 융자 자격이 된다. 기본신청 서류로는 최근 2년간 사업체와 개인 세금보고서와 회계자료, 융자자료, 최근 6개월간 은행계좌기록 등이다.

SBA 504 론

일명 부동산 론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필요 융자금액의 10%를 다운페이하고 건물의 51%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기계장비 및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SBA는 미국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부동산 구입 및 증측 리모델리을 위해 CDC(Certified Development Company)를 통해 40%를 융자해주고 50%는 은행에서 낮은 이자와 20년에서 25년 상환기간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비즈니스 부동산 소유에 좋은 프로그램 중 한다.

연이자율은 3%에서 6%이며 50만 달러에서 최대 500만 달러까지며 최대 상환기간은 25년이며 비영리재단 및 회사는 자격대상이 아니다.

휴스턴 한인상공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법률자문에 대해 설명하는 김원영 변호사

 

사진 / 포트워스 한인회 김백현 회장이 SBA 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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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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