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장 직원, 1월 4일까지 백신의무 접종

백악관 “연방직원은 오는 22일까지 완료, 연방계약직은 1월 4일까지 기한”

 

사진/ NPR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직원 100명 이상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백악관은 미 전체 1억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백신의무화와 관련해 두가지 단계를 발표했다.

미 산업안전보건청이 발표한 첫번재 규칙은 직원 100명 이상인 회사 약 8,400만 명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로자들은 1월 4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접종하거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 코로나 테스트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예방접종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부작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병가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가 검사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두번째 응급조치는 바로 의료종사자에 대한 내용이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약 1,700만여명의 의료종사자들 역시 1월 4일까지 백신을 맞아야 하며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로부터 연방기금을 받는 약 7만 6,000개의 의료시설에서 임상 및 비임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대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인사업장 외 연방정부 근로자들에게는 오는 22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연방정부의 계약직 근로자들은 오는 1월 4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행정부 고위 관리는 “현재 하루 7만명 이상의 신규확진과 함께 74만 5,000명 이상의 미국인을 죽인 바이러스는 분명히 근로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특히 대유행의 첫 해에 크고 작은 직장내 감염이 발생했고 최근 5만 9,000명의 육류 포장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이 중 최소 26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명령에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미 수천명의 근로자가 백신접종대신 해고를 선택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6일 백아관에 보낸 서한에서 “백신의무화가 열악한 노동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백신의무화는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노동시장에 충격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24개 주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의무화 방침에 저항,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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