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미국입국 외국인 백신 맞아야 … “미국인은 입국 후 코로나검사”

CDC “어떤 백신을 인정할 지 여부는 조만간 발표, 항공사들 승객 연락처 정보 수집하라”

 

 

사진/ 가디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제프 지엔츠 코로나19 조정관은 미국으로 비행하는 모든 외국인은 탑승전 백신예방접종 증명서와 비행 3일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테스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NBC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일(월) 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다른 국가를 방문한 후 귀국시 코로나검사와 관련한 입국규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백악관은 입국 후 코로나검사와 여행지 출발 사흘전 코로나 검사 등 시행안을 최종 결정, 발표할 계획이다.

지에프 조정관은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여행규제를 해왔다면 이제는 개인 방역으로 접근하는 더 강력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항공사들에게 “승객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수집한 뒤 해당 항공기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동승한 승객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새로운 입국 검역 시스템에서 어떤 백신이 허용되는지와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백신 접종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지엔츠 조정관은 “(어떤 백신을 허용할 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11월 시행이전에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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