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에 통과된 린치금지법 … “사적형벌 빌미로 증오범죄 금지”

FBI, 흑인과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10년만에 최고 수준

 

사진/ 가디언 (Michelle Duster, great-granddaughter of Ida B Wells, speaks at the ceremony. Photograph: Nicholas Kamm/AFP/Getty Images)

사법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사적으로 형벌을 가할 수 있다는 일명 ‘린치(Lynch)’가 증오범죄로 규정된다.

로이터과 가디언에 따르면 ‘린치’를 증오범죄로 규정, 최대 30년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에멧 틸 안티린칭법(The Emmett Till Antilynching Act)’)이 법안 발의 122년만에 의회를 통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화) 최종 서명하면서 사적형벌이었던 린치는 더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됐다.

린치를 불법적인 인종차별법으로 인식하고 미국에서 유일한 흑인 정치인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의 조지헨리 화이트 의원이 ‘린치방지법안’을 발의한 건 1900년이다. 이후 법안통과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에멧 틸 안티린칭법은 미 연방법에 따라 린치는 폭행이 아닌 인종차별을 바탕으로 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일명 ‘사적형벌을 가장한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를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

에멧 틸 안니린팅법의 에멧틸은 1955년 미시시피에서 살해된 흑인소년 에멧 틸의 이름에서 따왔다. 에멧 틸은 14살에 불과했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다가 살해됐다. 백인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납치됐고 머리에 총상을 입은 뒤 시체로 발견됐지만 가해자인 백인 남성은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배심원단은 전원 백인이었다.

이들은 훗날 소년을 납치한 뒤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미 전역에서 흑인들이 직면한 잔학행위와 폭력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이같은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 흑인 언로인 아이다 웰스의 후손과 틸의 친척인 레브 윌러 파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서명식에 참석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린칭은 인종테러 행위로 여전히 미국에서 발생하는 일이며 미국은 인종테러를 가하는 이에게 책임을 물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FBI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흑인과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적 폭행이 증가하면서 미국내 증오범죄가 10년만에 최고수준으로 증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차별 증오범죄는 오래된 일이 아닌 현재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국의 미래를 위해 증오범죄는 분명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해 증오범죄에 대한 강쳑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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