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현금지원, 17세 이상 자녀는 해당 안돼 … 대학생들 “또 제외? 불만”

사진 / NBC

2차 경기부양안에 따른 600달러 현급지급과 관련해 일부 그룹은 현급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NBC와 CBS가 보도했다.

재난지원금은 가족구성원 1인당 600달러가 지급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미성년 자녀’의 기준이다. 현금지급에 해당되는 ‘미성년 자녀’란 세금보고당시 자녀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에 해당하는 세금코드가 있는 자녀를 말한다. 다시 말해 17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녀라야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현금지원이란 0세부터 16세로 17세 생일이 지난 자녀들은 현금지급대상이 아니다.

CBS에 따르면 IRS는 이번 2차 현금지급에 2019년 세금보고 기록을 사용하게 되며 당시 세금보고에 자녀세금공제를 받았다면 현금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에 다니는 성년 자녀들은 1차 지원금에서 제외됐고 이번에도 현금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 대다수 대학생들은 현금지원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이유로 학내에서 구한 직업도 잃었고 학교다니면서 틈틈히 하던 아르바이트 역시 못하게 됐지만 어설픈 나이에 걸려 있어 현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싱글 가족의 경우 연 수입이 8만 7,000 달러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17만 4,000달러일 경우에도 현급지급대상이 아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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