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불 어치 마리화나 팔았어? 무기징역” … 12년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12년 전 마리화나를 판매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루이지애나에 거주하는 페이트 윈슬로(Fate Winslow)는 2008년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사복차림의 잠복 경찰이 다가와 “마리화나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묻자 윈슬로 씨는 “구해줄 수 있다”고 답하고 자전거를 빌려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량의 마리화나를 사복경찰에게 건냈다. 사복경찰은 그에게 음식값 하라며 5달러를 지불했다.

이후 경찰은 윈슬로를 마약소지 및 판매 혐의로 체포했고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윈슬로는 앙골라 감옥(Angola state prison)에서 ‘1 그램도 채 안되는 마리화나’ 판매혐의 12년을 복역했다.

윈슬로의 재판 결과는 당시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다. 롤링 스톤 잡지(Rolling Stone magazine)는 “윈슬로가 백인이었다면 구속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명백한 인종차별적 판결”이라며 당시 사법부 판단을 비난했다.

경찰이 윈슬로를 검거할 당시 죄목은 마약판매였지만 그의 몸에서 나온 증거물은 고작 20달러가 전부였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법부가 종신형을 선고한 것이 부당한 판결이며 무고한 옥살이를 했다는 것으로 뒤집히는 데는 12년이 걸렸다.

항소심 재판을 이끈 윈슬로의 변호인 박지영 변호사(영어이름 Jee Park)는 ”루이지애나 주에는 수백여명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판결을 받았다”며 “위헌적 판결과 비인도적 판결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이끄는 ‘Innocence Project New Orleans’는 항소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죄질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게 선고된 사례나 무죄를 다시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윈슬로씨는 16일(수) 출소하는 날 마중 나온 그의 딸 페이스 윈슬로 캐나다(Faith Winslow Canada)와 함께 “파파이스에 가서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다”는 소감을 말했다. 페이스 윈슬로 씨는 “아버지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어도 나에게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 언제나 함께 있었다”며 “아버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했다.

윈슬로씨는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의 경계에 있는 도시 쉬리브포트(Shreveport)에서 살기로 했으며 “집에 돌아가면 정원사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고싶다”고 말했다.

사진/ Innocence Project New Orleans 홈페이지

페이트 윈슬로 씨 사건의 항소재판을 담당한 박지영 변호사(영어명 Jee Park)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