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생 아기들 중 현금지원 못받았다? … IRS에 ‘1040’ 서류 보내면 된다

“IRS 의 Recovery rebate credit 통해 현금지원 받을 수 있다”

사진 / MSN 리포트

2020년생 아기들 중에 두번에 걸친 경기부양책 현금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최대 1,10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MSN 리포트가 보도했다.

MSN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은 2019년 세금보고당시 자녀세금공제 크레딧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금보고 당시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지난 1차 현금지원 500달러와 2차 현금지원 600달러를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MSN리포트는 부부합산 15만 달러, 개인 소득 7만 5,000달러 미만의 가정에서 2020년생 아기가 있다면 IRS의 recovery rebate credit 을 통해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20년생 아기가 현금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IRS 에 1040 서류나 1040-SR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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