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외선거] 투표참여 빙자한 특정 정당 지지 광고는 선거법 위반 ‘주의’

휴스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불법 신문광고 및 인쇄물 배부 주의해달라"

 

오는 4월 10일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재외선거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척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 및 인쇄불 배부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휴스턴총영사관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대부분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이해 불법신문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였다”면 “불법행위에는 재외선거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현지 시민권자)도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시 여권발급 제한 또는 입국금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투표참여 권유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투표참여 홍보물을 배포하기 앞서 해당 인쇄물을 재외선관위와 협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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