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재외선거, 한인단체 및 단체장 명의 선거운동 금지

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 "미국 시민권자, 선거운동 불가"

 

사진/ 주휴스턴총영사관에 파견된 황현정 재외선거관

내년 4월 10일은 제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서 선거운동 가능여부에 대해 숙지해야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리지 않는다.

주휴스턴총영사관에 파견된 중안선관위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한인단체나 단체장 명의의 선거운동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공직선거법은 단체 및 단체장의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다. 특정 한인단체에서 모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찍도록 독려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재외선거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 바로 시민권자의 선거운동 또는 한인단체들의 특정 후보 및 정당 지지 광고였다.

선거때마다 한인단체들은 지역신문에 선거와 관련한 광고를 내기 시작한다. 과거 대선당시 미 동부지역에서는 한인단체의 신문광고가 문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유사 성향의 단체가 내건 신문광고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바 있다. 당시 해당단체는 광고에 앞서 공관에 선거법 여부를 사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선거운동에 앞서 적법성 여부는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에게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단체 모임에서 마이크를 쥔 상태로 공공연하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은 위법”이라며 “다만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거 밝혔다.

하지만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에게는 금지해위다.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준법선거를 치르기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조는 ‘선 예방 및 안내, 후 조치’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사전에 예방하더라도 위법사안이 나올경우 후 조치하게 된다.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여권발급 및 재발급이 제한되고 시민권자의 선거법 위반시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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