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1일부터 백신맞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중대본 “해외입국자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

 

사진/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텍사스N 자료사진]

 

한국 해외입국자의 7일 격리가 면제된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국시간 11일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7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 격리면제조치로 오는 21일부터 한국과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한국 보건소에 접종이력이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 격리가 면제된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으나 한국에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오는 4월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예방접종이력 확인은 인천공항에 설치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사전입력시스템’에서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미등록 접종완료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직접 이력을 입력하고 백신접종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입국전과 입국 1일차, 입국후 6일차에 한번씩 총 세번에 걸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입국 6일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도 허용된다.

또 4월부터는 해외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고 지정된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다.

한편,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는 격리면제대상이 아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