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프로퍼블리카 (Credit: Danielle Villasana for ProPublica)
텍사스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한 임신부가 사망했다. 낙태금지법으로 인한 세번째 사망자인 35세의 포르샤 응메지(Porsha Ngumezi)씨는 셋째 아이 임신 11주만에 극심한 하혈로 응급실을 찾아갔지만 자궁소파술 D&C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
포르샤 씨는 지난 6월 11일 휴스턴 외곽 슈가랜드의 감리병원 응급실에서 6시간동안 자궁출혈로 인한 하혈이 이어졌지만 임신 초기 유산과 낙태에 사용되는 자궁소파술을 받지 못했다. 당직 산부인과 의사는 수술 대신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라는 약물만을 사용해 조직이 자연배출되도록 시술했지만 출혈은 이어졌고 결국 사망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다.
사건개요를 검토한 12명의 의사들은 포르샤의 사망은 예방 가능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낙태금지법이 의사들에게 표준치료를 하지 못하게 압박하고 환자들에게는 위험이 가중되는 효과가 낮은 치료법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문가들은 포르샤의 죽음에 대해 “당시 응금 자궁소파술이 필요했다. 과다출혈이 있었고 혈액응고 장애까지 겹쳐졌지만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뉴멕시코 대학 생식건강센터의 산부인과 전문의 앰버 트루하트(Amber Truehart) 박사는 “임신 11주에 소프로스톨은 충분히 빠르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출혈이 계속되면 환자는 출혈성 쇼크로 인해 결국 사망한다”며 “자궁출혈로 인한 유산의 경우 빨대 모양의 튜브를 자궁에 삽입해 남아 있는 임신 조직을 부드럽게 흡입하여 제거하는 D&C는 산모 건강 관리의 필수적인 절차로 해당 시술을 진행해야 출혈이 멈춘다. 따라서 포르샤씨의 경우 해당 시술을 했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에서 자궁소파술은 낙태시술에 사용되고 있어 엄격한 낙태 제한법과 얽혀 있다. 낙태법을 어긴 의사는 최고 99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때문에 환자에게 자궁소파술 시행을 하지 않는 의사들이 많다.
로퍼블리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궁소파술이나 2분기 시술인 자궁경부확장소파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여성은 포르샤를 포함해 5명이며 이 중 3명이 텍사스에서 발생했다. 포르샤 사례처럼 태아 심장 박동이 없거나 법에서 예외로 규정된 상황에서도 시술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