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한국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 “백신여부 상관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한국 입국전 PCR, 신속항원검사 입국 3일 후 PCR 검사는 유지"

 

사진/ 텍사스N 자료사진

한국입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해제됐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한국시간)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만 격리면제를 적용받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했다.

중대본의 격리해제 결정에 따라 이미 입국해 격리중인 사람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가 풀린다.중대본은 한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고 해외 코로나19 상황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 격리의무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 방역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는 현생대로 임국 전과 후로 2회 실시하는 것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입국전에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 입국시 항공기 탑승할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탑승이 제한되며 중대본은 “입국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검영정보사전입력시스템 (Q코드)을 사용해달라”고 권장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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