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5 투자이민에도 적용
- USCIS 대변인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닌 특권”
-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이념적 요소까지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
- 일부 전문가들, 의료·연구·경제 분야 인재들이 정치적 오해를 우려해 미국행 포기 가능성 제기
- 보수 진영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환영 VS 이민 옹호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사상 검증
미국 이민국(USCIS)이 이민 혜택 심사 과정에서 반미 활동이나 반유대주의 활동 이력을 주요 불리 요인으로 반영하도록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번 지침은 즉시 발효되며, 발표일 이후 접수되었거나 계류 중인 모든 신청 건에 적용된다.
USCIS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특정 이민 혜택 신청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때, 신청자의 과거 가석방(parole) 요청 이력, 테러 조직 지지 여부, 반미 활동, 반유대주의 성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셜미디어 검증 항목이 확대되면서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역시 심사 대상이 된다. 이민국은 “반미 활동은 재량 판단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요소”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매튜 트래저서 USCIS 대변인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며 “반미 이념을 확산하는 이들에게 미국의 이민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EB-5 투자이민에도 적용된다. 단순히 투자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사기, 허위 진술, 범죄적 악용 사례가 발견되면 불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이념적 요소까지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책 시행에 따라 이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신청자들은 과거 발언이나 정치적 연루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민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연구·경제 분야 인재들이 정치적 오해를 우려해 미국행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진영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반면, 이민 옹호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사상 검증이라는 새로운 논란을 우려한다. 특히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심사에 포함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USCIS의 이번 결정은 이민 심사의 기준을 단순한 법적 준수에서 이념적 성향까지 확장한 것으로, 미국 이민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향후 정치·사회적 논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