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홈페이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가 8월 29일 열린 김태흥 씨(영문명 Will Tae Heung Kim)의 첫 재판 결과와 관련해 공 “실망스럽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원은 김 씨 측이 제출한 사건 종료 신청(Motion to Terminate)을 추방 재판과 별도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으며, 차기 법원 일정은 9월 중순 열리는 마스터 캘린더 심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 과정 중 이민세관국(CBP)에 의해 8일간 구금됐다. 미교협은 당시 구금 환경이 “비인간적이고 비헌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미교협 성명에 따르면 김 씨는 24시간 불이 켜진 공간에 수용됐으며, 잦은 이동으로 인해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또한 창문 없는 시설에서 낮과 밤의 구분조차 하지 못했고, 키가 큰 탓에 의자 여러 개를 이어 붙여 임시 침상을 만들어야 했다. 음식도 충분치 않아 극심한 불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베키 벨코어 미교협 공동 사무총장은 “법원이 사건을 즉시 종료하지 않은 점에 실망했다”며 “윌은 35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하며 가족과 함께 연구에 매진해온 박사 과정 학생이다. CBP는 그의 제4, 5, 8차 수정헌법 권리를 무시했으며 아직도 당국의 구금상태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건국과 그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권리가 미국 정부 기관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며, 이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고 덧붙였다.
재판 후 김 씨와 면회한 미교협 관계자들은 “전국과 전 세계에서 보내온 응원과 지지를 전할 수 있었다”며 “구금 시설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공간”이라고 증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용소 확충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교협은 “시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삶과 꿈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민자 인권을 위해 연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4년 설립된 미교협은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인종 정의 실현을 목표로 활동해 왔으며, 일리노이 하나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뉴욕 민권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