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UT news
- 고등교육조정위원회(Texas Higher Education Coordinating Board)가 내놓은 새로운 지침은 ‘합법적 체류’의 구체적 정의를 제시하지 않아
- 대학들이 법원 판결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례가 속출
- 블린칼리지는 웹사이트에 DACA(청소년 추방 유예) 수혜자도 주내 학비를 낼 수 없다고 공지했다가 뒤늦게 이를 수정
- 새 지침은 대학이 학생의 법적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민국(USCIS)에 문의할 수 있도록 권고 …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 커
- 미국이민위원회(AIC), 불법체류 학생의 주내 학비 혜택 철회는 매년 4억 6천만 달러(약 6,300억 원) 이상의 임금과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텍사스 주가 불법체류 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주 학비 적용(in-state tuition)’ 혜택을 사실상 종료하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연방 법원이 ‘텍사스 드림법(Texas Dream Act)’을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가을 학기부터는 학생들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입증해야만 주내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 고등교육조정위원회(Texas Higher Education Coordinating Board)가 내놓은 새로운 지침은 ‘합법적 체류’의 구체적 정의를 제시하지 않아 대학 현장에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텍사스 곳곳의 대학들이 법원 판결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블린칼리지는 웹사이트에 DACA(청소년 추방 유예) 수혜자도 주내 학비를 낼 수 없다고 공지했다가 뒤늦게 이를 수정했다. 라레도칼리지는 DACA 학생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법학자 바버라 하인즈(텍사스 드림법 공동 작성자)는 “대학 웹사이트에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올라가면 학생과 고등학교 상담교사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학생들이 이전과 동일한 요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지침은 대학이 학생의 법적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민국(USCIS)에 문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생 개인정보가 곧바로 이민 단속 기관에 넘어가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크리스틴 에터(텍사스 이민법 위원회 정책국장)는 “학생들이 단순히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과 가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장 단속 기관에 넘어갈 위험을 떠안게 됐다”며 “사실상 고등교육 접근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텍사스 고등교육조정위원회는 이번 변화가 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민위원회(AIC)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불법체류 학생의 주내 학비 혜택 철회는 매년 4억 6천만 달러(약 6,300억 원) 이상의 임금과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첼시 크레이머(텍사스 경제성장 네트워크 국장)는 “이 조치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입증됐다”며 “주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은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내 학비 혜택 상실은 학업 중단으로 직결될 수 있다. 줄리엣 가리베이(전국 이민자 단체 ‘유나이티드 위 드림’ 공동설립자)는 “이번 지침은 혼란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많은 학생이 잘못된 이유로 혜택을 거부당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미향 기자 amai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