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ICE 휴스턴 홈페이지
[휴스턴 = 텍사스N] 텍사스 주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공공자금을 투입했다는 이유로 해리스카운티(Harris Count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리스카운티는 지난달 이민자 법률지원 기금(Immigrant Legal Services Fund)에 13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해 프로그램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자금은 추방 재판에 직면한 이민자들에게 무료 변호인을 연결해주는 5개 단체에 지원된다.
이에 대해 팩스턴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사악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상원 출마를 앞둔 팩스턴이 이민자 지원 단체들을 상대로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소송 가운데 하나다.
소송은 해리스카운티 지방법원에 접수됐다. 팩스턴 장관은 소장에서 “이 프로그램은 공공 목적을 전혀 수행하지 않으며, 개인의 추방 방어를 위해 민간단체에 공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헌적인 보조금 지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 프로그램 자금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향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카운티 변호사 크리스천 메네피(Christian Menefee)는 성명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이번 소송은 값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동원해 이민자 지역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주 공화당 지도자들이 이를 막기는커녕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리스카운티는 2020년 리나 히달고(Lina Hidalgo) 카운티 판사가 제안한 이민자 법률지원 기금을 도입했다. 당시 휴스턴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히달고 판사는 “변호인이 없는 추방 심리에서 가족이 이길 확률은 5% 미만이지만, 변호인이 있으면 90%가 승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베이커리플리(BakerRipley), 갤버스턴-휴스턴 이민자 변호 프로젝트(GHIRP), Justice for All Immigrants, KIND, RAICES 등 다섯 개 단체를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리스카운티는 이 제도 도입 당시 미국 내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미등록 이민자 법률지원 프로그램이 없던 카운티였으며, 이미 오스틴·댈러스·샌안토니오 등은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다.
팩스턴은 최근 몇 달간 비슷한 논리로 지방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샌안토니오시가 낙태 관련 지원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려던 계획을 차단했고, 항소법원은 팩스턴의 손을 들어주며 시의 예산 집행을 금지했다.
해리스카운티 커미셔너 로드니 엘리스(Rodney Ellis)는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법률지원은 필수적”이라며 “법률 대리인이 있으면 사건 결과가 개선되고, 가족이 흩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처럼 다양한 카운티에서는 지역정부가 안전과 정의, 그리고 주민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리스카운티 교도소는 현재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추방대상자 구금요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 강화와 맞물려 주·연방 정부 간 마찰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