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텍사스N] 최근 오스틴 시가 한국 바이오 기업과 체결한 경제 개발 협약의 근거로 언급된 ‘챕터 380(Chapter 380)’은 텍사스주 법령에 기반한 대표적인 지역 경제개발 인센티브 제도다.
쉽게 말해, 시 정부가 민간 기업에 “우리 도시에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금 환급이나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성과 기반 계약이다. 단 기업이 먼저 성과를 입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 성과 후 보상’ 구조다.
챕터 380은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 제도가 아니다. 기업은 시와의 협약에서 약속한 조건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 우선 공장이나 연구소 건립을 위해 약속한 투자 금액을 실제로 집행해야 하며 일정 수 이상의 인력을 채용하고 시가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야 시 정부는 기업이 납부한 재산세(Property Tax)나 판매세(Sales Tax)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합의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자리의 질’까지 따지는 오스틴 … 사회적 가치 중시
특히 오스틴시는 챕터 380 협약을 체결할 때 단순한 고용 숫자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가 제시하는 주요 평가 기준에는 ▲지역 중위소득 이상의 임금 지급 ▲오스틴 거주자 및 소외계층 우선 채용 ▲지역사회 환원 및 문화·예술 지원 ▲친환경·지속가능 건축 기준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일부 협약에는 건설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예술가 지원에 사용하거나, 친환경 건물 인증을 받도록 하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
챕터 380 제도의 명칭은 텍사스주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Code) 제380장(Chapter 380)에 근거해 붙여졌다. 텍사스는 주 차원의 개인소득세가 없어 지방정부가 운용하는 이러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기업 유치 경쟁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챕터 380 협약은 일반적으로 ▲시 경제개발국과 기업 간 협상 ▲공청회 및 시의회 승인 ▲기업의 투자·고용 이행 ▲시 정부의 연례 감사 ▲조건 충족 시 인센티브 지급의 절차를 거친다.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오스틴은 테슬라와 삼성 등 글로벌 혁신 기업을 유치하며 ‘실리콘 힐스’로 불리는 첨단 산업 도시로 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업까지 가세하며 산업 기반이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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