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 트리뷴 (The Texas Capitol is shown on March 19, 2026. Manoo Sirivelu/The Texas Tribune)
[오스틴=텍사스N] 텍사스 주정부가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규정 변경을 통해 이민자 대상 규제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업 면허, 차량 등록, 운전면허, 교육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잇따르며 현장 혼선과 반발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주 하원의 멕시코계 미국인 입법 코커스(Mexican American Legislative Caucus) 의장인 라몬 로메로 의원(민주·포트워스)은 “최근 정책 상당수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에서 출발했다”며 “주지사가 규정 제정을 통해 사실상 입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주지사 권한이 강하지 않은 구조지만,그레그 에봇 주지사가 2018년 행정지침을 통해 각종 규정이 공개되기 전 사전 검토 권한을 확보한 이후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또 주요 위원회와 이사회 인사를 대거 임명하며 정책 결정 구조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년간 텍사스 공화당은 이민자 관련해 직업면허 발급 제한을 확대했고 차량 등록 및 구매시 신분확인을 강화했다. 또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공립대의 ‘주내 학비(in-state tuition)’ 적용 요건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 내 약 170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뿐 아니라 난민, DACA 수혜자 등 합법적 체류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미 6,400명 이상의 난민 및 DACA 수혜자가 상업용 운전면허를 상실했으며, 건설·의료·미용 등 다양한 직종에서 취업 기회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 단체들은 “교육 접근부터 노동시장 참여, 이동권까지 이어지는 ‘배제의 연쇄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강경 조치에 대한 신중론이 감지된다.
특히 불법체류 학생의 공교육 권리를 보장한 Plyler v. Doe 판례를 뒤집는 문제를 놓고는 당내 주류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는 지지하기 어렵다”며 “연방정부 차원의 해결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차량 등록 규정 강화도 논란이다. 주 정부는 신분 확인 요건을 강화하며 무보험 차량과 사고 위험 감소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히스패닉 고객 비중이 높은 자동차 딜러들은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타주에서 차량을 구매하거나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지 업계 관계자는 “단속 시 체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불법 운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지사 측은 강경 정책이 불법 이민 억제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주지사 대변인은 “납세자 재원이 불법 체류를 유도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합법적 거주자와 시민의 일자리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입법 절차를 우회한 규제 확대는 헌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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