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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가 발표한 2026년 세금조정안 세부 내용 정리

admin by admin
10월 9, 2025
in Texasn K-town News, Texasn USA 경제, Texasn 텍사스 경제
IRS가 발표한 2026년 세금조정안 세부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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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2026년도 세금신고(2027년 신고분)에 적용될 연방소득세율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안을 발표(IRS 바로가기)했다. 이번 조정은 ‘물가연동조정(Inflation Indexing)’에 따른 것으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의료비 한도, 상속세 공제 등 주요 항목이 일제히 인상됐다.

 2026년 표준공제액 인상

구분2025년 (OBBB 기준)2026년 (OBBB 기준)
독신 및 별도신고15,750달러16,100달러
부부 공동신고·생존 배우자31,500달러32,200달러
세대주(Head of Household)23,625달러24,150달러

 소득세율 구간 (2026년 기준)

2026년에도 최고세율 37%는 유지되며 과세소득이 개인 64만 600달러, 부부 공동신고 76만 8,700달러 이상일 때 적용된다.
그 외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율개인 과세소득부부 공동신고 과세소득
35%25만 6,225달러 초과51만 2,450달러 초과
32%20만 1,775달러 초과40만 3,550달러 초과
24%10만 5,700달러 초과21만 1,400달러 초과
22%5만 400달러 초과10만 800달러 초과
12%1만 2,400달러 초과2만 4,800달러 초과
10%1만 2,400달러 이하2만 4,800달러 이하

 대체최저세(AMT)·상속세 공제도 확대

  • 대체최저세(AMT) 면제 한도는 개인 9만100달러, 부부 공동신고 14만200달러로 상향됐다. 면제는 각각 소득 50만달러(개인), 100만달러(부부)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 상속세 기본 공제(Basic Exclusion Amount)는 사망 시점이 2026년인 경우 1,500만 달러로 인상됐다. (2025년 1,399만 달러에서 상향)

 입양세액공제·보육지원 세액공제 확대

  • 입양세액공제의 최대 공제액은 1만 7,670달러로(2025년 1만 7,280달러 → +390달러), 이 중 환급 가능한 금액은 5,120달러이다.

  •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보육지원세액공제(Employer-Provided Childcare Credit) 한도는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중소기업은 60만 달러)로 대폭 상향됐다.

 기타 주요 인상 항목

항목2025년2026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3자녀 이상)8,046달러8,231달러
교통·주차비 비과세 한도월 325달러월 340달러
의료비 플렉스플랜(FSA) 한도3,300달러3,400달러
FSA 미사용 이월 한도660달러680달러
의료저축계좌(MSA) 자기부담 최소액 (개인)2,850달러2,900달러
MSA 자기부담 최대액 (개인)4,300달러4,400달러
MSA 자기부담 최소액 (가족)5,700달러5,850달러
MSA 자기부담 최대액 (가족)8,550달러8,750달러
가족 MSA 본인부담 상한10,500달러10,700달러
해외근로소득 공제한도13만 달러13만 2,900달러
증여세 연간 비과세 한도1만 9,000달러 (동결)1만 9,000달러
비시민권자 배우자 증여 한도19만 달러19만 4,000달러

IRS는 일부 항목에 대해 인플레이션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개인공제(Personal Exemption): 2017년 세제개혁법(TCJA)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OBBB(법인세 개정법)에 의해 영구 폐지됨.

  •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제한: 2018~2025년 한시 폐지가 영구화되었으나, 최고세율(37%) 구간 납세자에게는 여전히 세액 상한이 적용된다.

  • 평생학습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소득 상한선(MAGI 8만~9만 달러, 부부 공동 16만~18만 달러)은 2020년 이후 조정되지 않음.

한편, IRS는 이번 수치를 담은 공식 문서 Revenue Procedure 2025-32를 통해 세부 계산표와 추가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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