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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Texasn USA 정치

IRS, “교회가 정치후보 지지해도 면세 자격 유지”… 70년 해석 뒤집혀

admin by admin
7월 8, 2025
in Texasn USA 정치, Texasn 텍사스 정치
IRS, “교회가 정치후보 지지해도 면세 자격 유지”… 70년 해석 뒤집혀

FILE - This April 13, 2014, file photo shows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headquarters building in Washington. (AP Photo/J. David Ak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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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PR

연방국세청(IRS)이 교회가 종교 예배 중 자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비영리단체 면세 자격을 잃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미 세법의 ‘존슨 수정조항(Johnson Amendment)’ 해석을 사실상 뒤집는 결정이다.

IRS는 8일(화) 동부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종교 예배와 관련된 활동 중 신앙적 관점에서 선거 정치에 대해 설교하거나 의견을 밝히는 행위는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존슨 수정조항은 1954년 제정된 미 세법 조항으로 종교 단체를 포함한 특정 비영리 단체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경우 세금 면제 혜택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IRS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합의 요청서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한 표현이 종교적 예배의 일환으로 전달될 경우 이는 기존 조항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존슨 수정조항의 적용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법적 조치는 텍사스의 샌드 스프링스 교회(Sand Springs Church)와 왁섬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 Waskom), 그리고 기독교 방송단체인 내셔널 릴리저스 브로드캐스터스(NRB)가 IR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존슨 수정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동 합의 요청서에는 이들 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종결하고 해당 교회들에 대해 존슨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동의판결(consent judgment)’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판사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 IRS의 입장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부터 주장해 온 존슨 수정조항 폐지 요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조항이 “교회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억압한다”며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 내 수많은 교회 및 종교 단체의 정치적 발언 자유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대선 정국에서의 교회 역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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