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폭풍과 홍수피해 입은 북텍사스 기업에 재난대출 제공

북텍사스의 콜린, 달라스, 엘리스, 카우프만, 락월, 테런 카운티에 저금리 대출 지원 결정

 

사진/ Wfaa.com (지난 8월 북텍사스를 강타한 홍수로 차량과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미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이하 SBA)이 지난달 발생한 폭풍와 홍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주민들에게 연방재난 대출을 낮은 이자로 제공한다. 

SBA는 지난 13일(화) 그레그 에봇 주지사로부터 받은 SBA 연방재난대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북텍사스의 콜린, 달라스, 엘리스, 카우프만, 락월, 테런 카운티에 저금리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

따라서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과 민간 비영리단체 등은 폭풍과 홍수로 파괴된 부동산 및 기계 장비, 재고 및 기타 비즈니스 자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최대 20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와 소규모 농업협동조합등 모든 규모의 사업체도 경제적 상해재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소유자의 경우는 파괴된 부동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데 최대 20만 달러의 재난 대출이 제공되며 세입자의 경우에도 개인자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최대 4만달러까지 대출가능하다. 대출이자는 기업의 경우 3.04%, 민간 비영리 조직은 1.875%,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는 초대 30년 상환 2.188% 금리로 대출 가능하다.

SBA의 이사벨라 구즈만 행정관은 “SBA는 심각한 폭풍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텍사스의 중소기업과 주민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기업과 지역사회가 복구하고 재건하는데 연방재난대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재난 대출은 온라인(클릭)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자세한 문의는  SBA의 고객 서비스 센터(800) 659-2955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마감일은 재산피해 대출신청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이며 기타 경제적피해 신청마감은 내년 6월 14일까지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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