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팔러 성매매 근절 위한 강력한 법개정 필요”

텍사스 규제국, 마사지 업소 규제 및 관리 인력은 겨우 10명에 불과

 

사진/ CBS 뉴스 캡쳐

북텍사스 지역에 여전히 만연한 마사지 팔러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라스 카라 멘델슨 시의원은 “매트리스로 가득찬 10스퀘어피트 규모의 방에 5명의 여성이 갇혀 있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면서 달라스가 인신매매의 온상이 되는 성매매를 중단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라스를 포함해 텍사스 전역에는 ‘일반 마사지’ 업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불법 성매매를 일삼는 마사지 팔러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여성권익협회에 따르면 휴스턴과 달라스지역에는 마사지 팔러에서 강제 매춘에 내몰리는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멘델슨 의원은 달라스 경찰국의 애디 가르시아 경찰국장이 달라스로 부임하기 전 근무했던 산호세 지역을 예로 들면서 “산호세 시는 마사지 사업을 할 때 침실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면서 “이는 불법 성매매의 온상인 마사지 팔러가 정착할 수 없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로 말했다.

하지만 텍사스는 주법상 마사지 업소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규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마사지 팔러에서 행해지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 멘델슨 의원의 주장이다.

또 텍사스 주법 때문에 달라스와 같은 지방정부가 마사지 팔러를 대상으로 강한 법집행이 어렵다는 현실도 지적했다.

실제 마사지 팔러 업소들에 문제가 생겨 당국에 신고된다 해도 업주는 팔러를 폐쇄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또다시 마사지 업소를 차릴 수 있다는 점도 인신매매와 성매매 근절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텍사스 면허 및 규제국(Texas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ion)은 마사지 팔러 업소를 대상으로 인신매매의 징후를 살피고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등과 같은 면허요건을 확인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조사관은 고작 10명에 불과하다. 또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접수 부서에도 6명의 인력 밖에 없다.

멘델슨 의원은 “규제국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찰”이라면서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법률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텍사스 지역의 불법 성매매 업소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달라스 경찰국은 마사지 팔러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38명이 체포됐고 50명의 피해자가 강재 매춘에서 탈출하게 됐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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