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페이스북 포함 소셜미디어 컨텐츠 삭제하면 ‘불법’

텍사스연방항소법원, 소셜미디어 회사가 사용자 컨텐츠 차단 및 삭제 못하도록 판결

 

사진/ 텍사스 트리뷴

텍사스 연방항소법원이 소셜미디어 회사가 정치적 이유로 사용자의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텍사스 법을 복원하면서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항소법원이 결정에 대해 텍사스 트리뷴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렛폼이 반보수적이며 편파적이라고 비판해온 공화당 의원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그동안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아래 이용자들이 소셜미디어 기업에 법적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기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하지만 텍사스 연방항소법원이 텍사스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정헌법 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해석을 두고 연방대법원에서 결전이 벌어질 수 있다.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판결 이후 캔 펙스턴 법무장관은 트위터에서 “이번 항소로 (우리가) 빅테크를 상대로 또다른 큰 승리를 거뒀다”고 적으며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가 텍사스의 새로운 소셜미디어법을 준수하기 위해 콘테츠 감시활동을 중단하면 음란물과 증오발언, 혐오 및 인종차별 발언등이 난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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