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후 임신한 10살 소녀에게 출산하라?

조 바이든 대통령, 낙태권 보호 행정명령 발동 ... "생식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호"

 

사진/ AP

오하이오주에서 10살 소녀가 강간을 당한 뒤 임신했다. 임신중절을 위해 소녀는 다른 주로 원정낙태를 가야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사례를 보고 받고 격분하며 “10살짜리에게 강간범의 아이를 강제로 낳게 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현 사법시스템이 낙태를 불법화한 주에 편에 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도 위의 사례처럼 강간으로 인한 피해여성 보호 뿐만 아니라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바이든 행정부에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금)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로 인한 낙태권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P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동료 민주당원들의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생식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보호’를 위해 연방정부가 승인한 낙태약을 사용하거나 낙태가 합법인 주로 원정시술을 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행정명령에는 기관이 의료제공자 및 보험사에게 환자정보를 당국과 공유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 교육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며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도 구성한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연방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원정낙태를 보장할 수 잇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메디케이드의 낙태보장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행정명령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것이지만 낙태 전면금지가 시행된 텍사스 포함 12개 이상의 주에서는 낙태권을 복원할 수 없다. 하지만 낙태가 허용된 지역으로 원정가는 여성들에 대한 불이익과 처벌을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타지역의 낙태원정을 가는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주사법당국 또는 경찰에 노출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사법당국이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신여부 및 낙태를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검색, 위치데이터, 문자메시지와이메일, 생기기간 추적 앱까지 사용해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소하게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도 제기한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