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그 에봇 텍사스 주지사, 주방위군에 불법이민자 체포 및 추방권한 부여

불법이민 체포 및 추방권한은 연방정부 몫 ... 논란 예상

 

사진 / CBS news

텍사스 국경에서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연방정부에 있다. 하지만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7일(목) 텍사스주방위군과 공공안전국에 텍사스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논란이 예상된다. CBS 뉴스는 에봇 주지사의 이같은 결정이 이민법 집행권한이 전적으로 연방정부에 있다는 오랜 법적 판례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도했다.

에봇 주지사는 체포 권한 뿐만 아니라 체포 후 연방기관인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이 관리하는 추방시설로 보낼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미국 이민법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의 몫이다. 연방정부는 불법체류하거나 특정범죄혐의로 추방되는 이민자를 체포, 구금 및 처벌, 추방을 비롯해 구제까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2012년 연방대법원은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처벌하겠다는 애리조나 주에게 이민자 및 이민정책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에봇 주지사는 “당시 애리조나 주의 법이 전면 무효화 된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 입국이나 다른 이민관련 범죄에 합당한 의심이 들 때는 주에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이민자의 추방권한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불법이민자 추방은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이다. 그러나 에봇 주지사를 비롯해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전례없는 수준의 느슨한 국경정책을 벌여 왔다고 비난하며 주정부가 나서서 불법이민자 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에봇 주지사는 지난 1년동안 텍사스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왔고 주방위군 부대를 국경에 배치, 연방보호를 받는 이민자 아동보호소 허가도 중단했다. 또 망명신청자를 워싱턴 D.C로 이송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의제에 대해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고 다카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한편, 텍사스 주 방위군과 공공안전부는 애봇 주지사가 부여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불법이민자 체포를 어떻게 시행하고 언제 체포를 시작할 것이지에 대한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았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