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BS 뉴스
[워싱턴= 텍사스N] 2026년 세금 환급을 기대하는 납세자 가운데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나 추가 아동세액공제(ACTC)를 신청한 경우 환급이 2월 중순 이후로 지연될 전망이다.
국세청(IRS)은 해당 두 공제를 청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PATH 법안,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에 따라 2월 중순 이전에는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세액공제 관련 부정 수급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에 따른 조치다.
미국 의회는 2015년 제정된 PATH 법안(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에 따라, IRS가 특정 세액공제를 신청한 납세자의 환급금을 2월 중순까지 의무적으로 홀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는 저소득·중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자격 요건으로는 투자소득이 1만 1,950달러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 자녀가 없는 독신자의 경우 연 소득 1만 9,104달러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부 공동 신고자는 6만 8,675달러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2025 과세연도 기준 최대 공제액은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8,046달러다.
추가 아동세액공제(ACTC, Additional Child Tax Credit)는 아동세액공제 가운데 환급이 가능한 부분으로 최대 1,7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신청하려면 해당 과세연도에 최소 2,500달러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IRS는 환급 지연을 최소화하려면 전자 신고(e-file)를 이용하고, 환급 방법으로 직접 입금(Direct Deposit)을 선택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세금 신고는 1월 26일부터 시작됐으며,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IRS는 “EITC와 ACTC를 청구한 경우 환급금은 2월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