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텍사스 의료진, 의료사기로 23년 형 … “호스피스 기관도 공범”

연방검찰 “모르핀, 펜타닐 등 규제약물을 호스피스 병동에 불법 전달”

 

 

사진/ 개인즈빌 데일리 레지스터

달라스 지역 의료진 두 명이 의료사기 혐의로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목) 텍사스 북부지방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배심원단은 마크 깁스 박사와 라일라 허지 박사에게 의료사기를 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깁스와 허지 박사는 불법적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고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허위로 제출했다. 또 자신들이 이사로 재직중이었던 프리스코에 위치한 노부스 헬스 서비스라는 호스피스 기관이 메디케어를 허위로 청구한 것을 도왔다.

깁스와 허지 박사는 환자를 대면하며 진찰했다고 증언했으나 조사결과 대면 진찰은 없었다. 또 비어 있는 처방전에 사전서명 한 뒤 규제약물인 모르핀이나 하이드로모르폰,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노부스 헬스 서비스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

검찰이 공개한 판결 문건에 따르면 노부스의 최고책임자인 브래들리 해리스 사장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의료진들이 연루된 의료사기에 대해 증언했다. 또 해리스 사장의 부인까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 이들 모두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의료면허가 없으면서도 환자들에게 규제약물을 분배하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 태미 리틀 역시 사기혐의 공모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텍사스 북부지방 검찰청은 “노부스 헬스 서비스의 브래들리 해리스는 의학전문 지식이 없는 회계사다. 그럼에도 깁스와 허지 박사는 의학적 감독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규제약물을 분배하도록 허용했다”고 며 해당 호스피스 기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혔다.

달라스 FBI 요원 매튜 드사르노는 오랜시간 이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드사르노 요원은 “피고인들은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어기고 환자의 안전을 버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집중했다”면서 “의료사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드사르노 요원은 또 “범죄를 식별, 조사 및 기소하는데 일반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의료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FBI (tips.fbi.gov, 1-800-CALL-FBI)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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