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달라스카운티 홈페이지
텍사스 달라스 카운티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배정됐다가 회수된 연방 공중보건 예산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달라스 카운티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해 봄 연방정부가 팬데믹 시기 배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은 공중보건 예산을 연방 금고로 반환하라고 요구한 조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해리스 카운티가 유사한 소송에서 2천만 달러의 예산을 되돌려받은 판결에 힘입어 제기됐다.
달라스 카운티는 텍사스주 보건당국을 통해 배정받았던 연방 공중보건 예산 7천만 달러가 회수되면서 공중보건국 직원 약 20여 명을 해고해야 했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장은 “해당 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신설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됐으며, 단순히 팬데믹 기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팬데믹의 장기적 영향을 해소하고 향후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연방정부가 팬데믹 종료를 이유로 자금 회수에 나선 것은 “의회가 고려하도록 의도하지 않은 요소를 근거로 삼은 것이며, 해당 예산이 오직 팬데믹 대응에만 사용돼야 한다는 전제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배당됐다. 쿠퍼 판사는 지난해 여름 해리스 카운티 사건에서 연방정부가 삭감한 공중보건 예산 2천만 달러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달라스와 해리스 카운티의 잇따른 소송은 텍사스주 최대 공중보건 당국들이 민주당 행정부 시절 배정된 예산이 공화당 행정부 들어 회수된 데 대해, 주정부 차원의 대응을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3개 주와 워싱턴DC는 유사한 사안으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텍사스주는 약 7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봄 전국의 주·지방 보건당국에 팬데믹 시기 배정됐으나 사용되지 않은 약 110억 달러의 공중보건 예산을 반환하라고 통보해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예산은 당초 2026년까지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텍사스에서는 이 자금이 서부 텍사스 홍역 확산 당시 검사, 인력 확충,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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