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홍수로 인한 재산피해, 주정부 고소할 수 있다”

휴스턴 주민 텍사스 주정부 고소 ... "주정부가 10번 도로를 변경한 뒤 잦은 침수, 재산피해 정부가 배상하라"

 

사진/ 텍사스 트리뷴 (An abandoned car sits in floodwaters in a residential neighborhood in Beaumont in 2017, 11 days days after Hurricane Harvey ravaged the Texas Coast. A property owner sued Texas for damages to his property in nearby Chambers County following changes to Interstate 10. Credit: Bob Daemmrich for The Texas Tribune.)

 

텍사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이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텍사스주정부를 고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휴스턴 동쪽에 토지를 소유한 리치 드빌리어씨는 지난 2020년  텍사스 주정부가 자신의 사유지 근처 10번 고속도로를 변경공사 한 후 비가 많이 내릴때마다 홍수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홍수로 인해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힌 주정부가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드빌리어씨는 허리케인 하비가 휴스턴지역을 강타했을 당시 도로변경을 결정한 주정부로 인해 재산피해가 더 늘었다며 다른 부동산 소유자 120명과 함께 주정부를 고소했다.

주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주정부에 고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송치하며 기각될 것을 기대했다. 그라나 연방대법원은 주정부의 도로인프라 변경이 개인사유재산에 피해를 주 경우 재산소유자는 주정부를 고소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 의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텍사스 주정부가 원고에 대한 배상여부를 주법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며 “텍사스는 주법에 따라 절자를 진행하고 대법원은 원고인 드빌리어의 소송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텍사스 법무장관실의 애런 로이드 닐슨(Aaron Lloyd Nielson)은 대법원의 판결에 존중하면서 주법을 반영해 주정부가 이번 소송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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