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제21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을 구성한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 건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평화·통일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에서 평화·통일정책과 통일문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포괄적인 소통과 공감대를 확산한다. 여기에 한국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통일활동 역량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자문위원이 되고자 할 때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위원단이 서류를 검증한다. 최종 추천명단이 결정되면 민주평통 사무처에 제출한다. 자문위원 후보를 선정할 때 재외공관의 심사도 포함된다. 후보 심사일 뿐이다.
한국에 있는 민주평통 사무처는 재외동포사회와 물리적 거리가 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 심사를 의뢰한다. 그렇다고 공관에게 절대적 심사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협의회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관은 그저 후보자 심사에 참여하는 것 뿐이다.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면 민주평통 사무처는 이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심사를 완료, 자문위원을 확정한다.
자문위원 구성과 관련한 사전적, 통상적 의미를 이렇다.
그렇다면 협의회장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한 질문도 나온다. 협의회장은 민주평통 사무처가 임명한다. 물론 전직 협의회장 및 회장단의 추천, 공관장의 추천이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 최종 결정권은 사무처 소관이다.
민주평통의 권한이다.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는 두 차례나 우수협의회로 선정될 만큼 모범적 협의회로 거듭났다. 진보, 보수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라 할지라도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기조 하나만을 바라봤다. 한반도 평화는 보수,진보정권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보편적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20기 자문위원 구성당시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직, 사업가, 청년, 문화예술인, 휴스턴을 대표하는 한인원로 등 다양한 계층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협의회내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자문위원 후보군을 사무처에 추천하는 역할을 맡았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구성과 관련해 총영사관은 직접개입없이 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지금껏 그래왔다.
그런데 올해, 21기 자문위원 인선을 앞두고 휴스턴총영사관 직접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관에서 염두에 둔 인물이 협의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노골적 월권이다”는 비판도 있다. 심지어 공관장이 심사위원들에게 “친정부 인사에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졌다.
외교부 경험이 많은 현직 외교관은 “공관은 민주평통의 일에 직접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민주평통과 외교부는 다른 부서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민주평통의 요청을 받아 심사위원단이 결정한 추천인을 평통 사무처에 제공하는 일을 한다.
다수의 전현직 외교관들은 협의회장 선정과 관련해 외교부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단언한다. 마찬가지 이유다. 민주평통과 외교부는 다른 기관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재외영사 발령을 민주평통이 관여하지 않듯, 외교부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및 협의회장 추천 및 선정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된다. 개인적으로 염두에 둔 사람을 협의회장에 앉히기 위한 압력도 안될 말이다.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의 전직 회장단들과 정영호 총영사가 30일(화) 만났다. 이 자리에서 21기 협의회장과 관련한 논의가 나왔다. 공관장과 전직 협의회장들이 차기회장 결정과 관련해 만난 것은 민주평통 휴스턴 협의회 역사상 단 한차례도 없었다.
공관장으로서 21기 협의회장 인선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누가 협의회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사석에서 나왔다면 이 역시도 문제 없다.
그러나 전직 협의회장들과 만남은 사석이 아니다. 21기 협의회장 자리를 두고 특정인물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화법을 사용하거나 또 다른 후보군에 대해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식의 발언은 민주평통 협의회장 인선에 공관이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준다.
협의회장 결정에 있어 공관장의 권한은 없다. 두 명 또는 세 명의 후보군이 있을 경우 공관장의 추천은 민주평통 사무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는 공관장이 특정 후보를 절대 반대한다면 사무처에서도 그 후보를 곱게 볼 리 만무하다.
휴스턴 한인사회 일각에서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장 및 자문위원 추천을 두고 공관장이 직접개입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말이 돈다. 직접 개입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듣는 이들이 압력으로 느낀다면, 듣는 이들이 직접 개입으로 받아들인다면 적잖은 파장이 생길 수 있다. 동포사회에 오히려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외공관 영사들과 재외공관장은 동포 사회를 진두지휘하는 기관이 아니다. 외교부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및 협의회장 인선을 진두지휘할 권한은 없다. 외교부가, 재외공관이 재외동포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공관에 파견되기 전에 충분히 숙지하는 것으로 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