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경선 출마 금지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주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국회의사당 공격 선동은 반란"

 

사진/ AP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greets supporters as he arrives at a commit to caucus rally, Tuesday, Dec. 19, 2023, in Waterloo, Iowa.Charlie Neibergall/AP)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출마를 금지했다. 메인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와 마찬가지로 수정헌법 14조 3항을 기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은 1868년 반란군 또는 반란에 가담한 자는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한다. 수정헌법은 당시 전직 남부연합군을 공직에서 몰아내기 위해 사용됐지만 현대에 들어서 해당 조항이 적용된 바는 없다.

AP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메인주는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공격에 트럼프 전대통령이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메인주는 28일(목) 판결문에서 “2021년 1월 6일의 사건은 전례가 없고 비극적이다. 국회의사당과 정부관리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법치에 대한 공격이다. 미국 헌법은 정부의 근간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으며 메인주의 법 역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권자 그룹에 힘을 실었다. 

콜로라도와 메인주와 달리 미시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경선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7일(수) 미시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지난달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이 같은 문제가 법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공화당 대선경선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애리조나주와 미네소타주도 미시간주와 비슷한 판결을 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아달라는 유권자 그룹의 탄원서를 기각했다.

한편, 오는 3월 5일은 수퍼화요일이라고 알려진 예비선거일이다. 콜로라도와 메인주 등 12개 이상의 주에서 동시에 예비선거가 열리므로 선거관리들은 투표용지를 사전에 인쇄,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포함한 부재자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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