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USCIS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특정 고용허가 범주에 속한 외국인들이 갱신 신청을 할 경우 자동으로 고용허가서(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가 연장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잠정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원 심사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허가 연장 전 보다 철저한 심사를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30일 이후 EAD 갱신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더 이상 자동 연장을 받을 수 없다.다만, 법률이나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공지에 따라 일시적 보호 신분(TPS) 관련 고용서류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국토안보부는 자동 연장 제도 폐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다 빈번한 신원 검증을 가능하게 해, 허위 신청을 방지하고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조기에 식별해 추방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프 에들로(Joseph Edlow)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USCIS는 외국인의 편의를 미국인의 안전보다 우선시했던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폐지하고, 철저한 신원 검증과 심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는 점을 모든 외국인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S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EAD가 만료되기 최대 18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제때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고용허가 또는 관련 서류 효력에 일시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잠정 규정은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이미 자동 연장이 승인된 고용허가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허가 신청 절차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USCIS 공식 웹사이트의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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