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텍사스 낙태법 시행 막아달라’ 재상고

“텍사스 낙태법은 ‘로 대 웨이드’ 연방대법원 판례를 부정”

 

사진/텍사스 트리뷴 (Protesters joined several Democratic lawmakers outside of the U.S. Supreme Court in 2019 to show their opposition to abortion restrictions implemented by several states. Credit: Stefani Reynolds/CNP/ABACAPRESS.COM via REUTERS)

 

법무부가 텍사스 낙태법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임신 6주 이내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심장박동법’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6일 1심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텍사스는 곧바로 제5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원심을 깨고 텍사스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낙태법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 재상고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1973년 1월에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이에 법무부는 “텍사스가 연방법에 의한 판례를 무력화한다”면서 절대 허용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의 심장박동법은 근친상간이나 성폭행에 상관없이 임신 6주가 넘으면 낙태가 불법이다. 또 낙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의료진들을 일반 시민이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가 재상고를 통해 텍사스 낙태법 시행을 막으려고 하지만 연방대법원 법관 9명중에서 보수가 6명으로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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