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글락 스위치’ 판매한 텍사스 남성 ‘유죄’

글락 스위치, 반자동 권총을 장전과 발사를 자동으로 변환 … ‘면허없는 민간인 소지시 불법’

 

사진/ abc 뉴스

일반 반자동 권총을 자동으로 바꾸는 장치인 ‘글락 피스톨 (일명 스위치)’를 판매한 텍사스 남성이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반자동 권총을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는 ‘글락 스위치’는 판매한 마틴 아비나는 법정에서 미등록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비나는 연방법에 의거 자동소총으로 분류되는 글락 스위치 9개를 갖고 있다가 이를 판매했다.

글락스위치가 암암리에 거래된다는 첩보를 받은 ATF비밀요원들이 글락 스위치를 구매하고 싶다며 그에게 접근했고 결국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글락스위치를 장착하면 반자동 총기가 자동화 된다. 반자동 총기와 달리 자동소총은 수동으로 재장전하지 않아도 방아쇠의 단일기능만으로 두번 이상 발사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 총기법에 따라 면허가 없는 민간인이 이를 소지할 경우 불법이다.

또 오토 시어(auto sear)라 불리는 변환장치가 장착된 권총은 1분당 최대 1,200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군에게 지급되는 표준 M-4기관총보다 빠른 발사 속도다.

법정에서 ATF Dallas Field Division의 제프리 보섹 특수요원은 “아비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글락 스위치는 달라스 지역 곳곳에 기관총을 배치한 것과 같다”면서 “그가 판매한 스위치는 범죄조직에 유입,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글록스위치는 휴스턴 지역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지난해 가을 휴스턴 경찰이 살해당했을 때도 범인은 불법 글록스위치를 장착한 권총을 사용했다.  글록스위치와 오토 시어는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암시장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일반적인 권총이 치명적인 기관총으로 바뀌게 하는 위험한 물건이다.

ATF에 따르면 글록스위치는 주로 스냅쳇(Snapchat)에서 개인간 거래로 판매되며 개당 900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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