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안토니오 낙태전문의, ‘낙태법 반대기고’ 2건의 고소 직면

법률전문가들 “판례를 만들어 추후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방지 효과, 영리한 방법”

 

 

사진/ 블룸버그 (Demonstrators rally at the Texas State Capitol in Austin on Sept. 11.Photographer: Jordan Vonderhaar/Getty Images)

 

 

텍사스의 6주 이상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샌안토니오의 산부인과 의사가 2건의 고소를 당했다.

샌안토니오의 낙태시술 병원 전문의 앨런 브레이드는 지난 18일(토) 워싱턴 포스트지에 텍사스의 임신제한 기간 6주가 지난 여성에게 낙태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고했다.

브레이드 박사는 기고 이후 “다른 사람의 낙태시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낙태시술을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누구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새로운 낙태법에 따라 고소를 당한 것이다. 브레이드 박사는 이에 대해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텍사스가 위헌적인 낙태금지법을 강하게 밀어부칠 것인지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브레이드 박사가 직면한 첫 고소는 알칸사주에 거주하는 오스카 스틸리 전직 세무변호사가 20일(월)제기한 것이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 기고가 공개된 후 텍사스주의 낙태전문의를 고소했다. 두번째 소송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펠리페 고메즈 씨가 제기했다.

알칸사와 일리노이주에서 텍사스의 낙태전문의사를 고소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이 가져올 법적고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책으로 매우 영리한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텍사스에서는 민간이 낙태를 제공한 병원이나 개인을 고소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누구나 ‘낙태의지를 가진 여성’이나 그들을 도울 ‘의료진’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법적인 판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로대웨이드 법에 따라 브레이드 박사에 대한 고소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원고측도 알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텍사스 대학교 스티브 블라덱 법학과교수는 “텍사스 낙태법에 따라 소송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무분별한 소송 남발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개인의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판사의 몫”이라면서 “이번 소송이 판례로 남게되면 향후 무분별한 낙태법 관련 민사소송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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