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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제외”… 오는 11월, 텍사스 510억 달러 규모 재산세 감면안 주민투표

향후 2년간 총 510억 달러(약 70조 원)에 달하는 재산세 감면안 ... 6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 공제액 최대 6만 달러

admin by admin
6월 4, 2025
in Texasn 텍사스 경제, Texasn 텍사스 정치
“세입자는 제외”… 오는 11월, 텍사스 510억 달러 규모 재산세 감면안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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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텍사스N files] 지난 미국 대통령선거당시 텍사스 주민들이 거주지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텍사스 주정부가 향후 2년간 총 51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에 달하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며, 최종 시행 여부는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맡겨질 예정이다. 이번 감세안은 주택 소유자와 고령자, 장애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5월 말 “이번 회기 동안 주의회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세 감면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유권자들에게 감면안 지지를 호소했다. 애봇 주지사는 감면안에 서명할 계획이며, 이는 11월 주민투표를 앞둔 마지막 절차라고 밝혔다.

감면안에 따르면 일반 주택 소유자의 공립학교 세금에 적용되는 주택공제(homestead exemption)는 기존 1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평균 30만 2천 달러의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세금 감면액은 약 490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6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액이 1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늘어나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이 보유한 재고 자산 가운데 12만 5천 달러까지는 지방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면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현재는 2,500달러 이하의 자산에만 면세가 적용되고 있다. 대신 주정부가 해당 세수 공백을 학교 재정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와 카운티 등 다른 지방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감세로 인한 수입 감소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세금 감면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텍사스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유권자의 직접 승인이 필요하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규모 감세가 장기적으로 주 예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진보성향의 싱크탱크 ‘에브리 텍산(Every Texan)’의 재정정책 전문가 섀넌 할브룩은 “다음 회기에는 여유 예산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 서비스의 축소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 감세안은 2년 전보다 축소된 규모다. 당시 예기치 못한 연방정부 재난지원금과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소진된 상태다.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은 경기 둔화, 이민 감소, 유가 하락, 연방 지출 축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이 텍사스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의회는 지역정부의 세금 인상 권한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자연재해 이후 지방정부가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세율 인상안이나 채권 발행을 위한 주민투표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세금 인상입니다(THIS IS A TAX INCREASE)”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약 980만 명에 달하는 텍사스 임차인은 이번 세금 감면안에서 제외됐다. 감세 지지자들은 임차인도 학교 세율 인하로 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직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는 11월 유권자들은 이 같은 감면안을 시행할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감세에 따른 단기적 혜택과 장기적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의 선택이 주목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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