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생 결혼식 참석 차 한국 방문 후 귀국, 입국 심사 도중 ‘2차 심사’ 이유로 별도 공간에 격리
- 2011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 사회봉사 이행 후 별도 범죄이력 없어
- 다섯 살에 미국에 이민 와 35년 이상 거주 …텍사스 A&M대학교에서 라임병 치료법 개발 박사과정
- 시민단체들, 샌프란시스코 공항서 억류된 김태흥 씨 석방 촉구
- “헌법 무시한 장기 구금… 박사과정 연구자에 대한 인권 침해”
- 변호사 “CBP가 24시간 조명을 켜놓은 상태에서 김 씨를 창문 없는 방에 억류”
텍사스에 거주하는 합법적 영주권자 김태흥(40) 씨가 지난 7월 21일부터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미 연방 당국에 의해 억류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이민자방어프로젝트(IDP)는 공동 성명을 통해 “김 씨는 일주일 넘게 변호사 조력 없이 밀폐된 공간에 구금돼 있으며, 이는 헌법과 이민자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하는 길에 입국 심사 도중 ‘2차 심사’를 이유로 별도의 공간에 격리됐다. 그는 다섯 살에 미국에 이민 와 35년 이상 거주했으며, 현재 텍사스 A&M대학교에서 라임병 치료법 개발을 위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회봉사를 이행했으며, 이후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입국 당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를 구금했고, 변호사나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한 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변호인 칼 크룻 변호사는 “CBP가 24시간 조명을 켜놓은 상태에서 김 씨를 창문 없는 방에 억류하고 있으며, 식사는 매점 음식뿐이고 잠도 의자에서 자고 있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만성 천식 환자로, 구금 중 적절한 약물 제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씨의 어머니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자유와 평등의 나라라고 믿고 이민을 왔다”며 “단지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베키 벨코어 NAKASEC 공동대표는 “김 씨에 대한 억류는 아시안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탄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그의 연구는 공공 보건에 필수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억류 사유나 향후 조치에 대해 CBP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CBP의 억류 기준인 72시간을 훌쩍 넘긴 장기 구금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